2015. 11. 29.


특허법
[시행 2015.7.29.] [법률 제13096호, 2015.1.28., 일부개정]
제1장총칙<개정2014.6.11>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미성년자등의행위능력)
제4조(법인이아닌사단등)
제5조(재외자의특허관리인)
제6조(대리권의범위)
제7조(대리권의증명)
제7조의2(행위능력등의흠에대한추인)
제8조(대리권의불소멸)
제9조(개별대리)
제10조(대리인의선임또는개임명령등)
제11조(복수당사자의대표)
제12조(「민사소송법」의준용)
제13조(재외자의재판관할)
제14조(기간의계산)
제15조(기간의연장등)
제16조(절차의무효)
제17조(절차의추후보완)
제18조(절차의효력승계)
제19조(절차의속행)
제20조(절차의중단)
제21조(중단된절차의수계)
제22조(수계신청)
제23조(절차의중지)
제24조(중단또는중지의효과)
제25조(외국인의권리능력)
제26조
제27조
제28조(서류제출의효력발생시기)
제28조의2(고유번호의기재)
제28조의3(전자문서에의한특허에관한절차의수행)
제28조의4(전자문서이용신고및전자서명)
제28조의5(정보통신망을이용한통지등의수행)
제2장특허요건및특허출원<개정2014.6.11>
제29조(특허요건)
제30조(공지등이되지아니한발명으로보는경우)
제31조
제32조(특허를받을수없는발명)
제33조(특허를받을수있는자)
제34조(무권리자의특허출원과정당한권리자의보호)
제35조(무권리자의특허와정당한권리자의보호)
제36조(선출원)
제37조(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의이전등)
제38조(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의승계)
제39조
제40조
제41조(국방상필요한발명등)
제42조(특허출원)
제42조의2(특허출원일등)
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등)
제43조(요약서)
제44조(공동출원)
제45조(하나의특허출원의범위)
제46조(절차의보정)
제47조(특허출원의보정)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보정각하)
제52조(분할출원)
제53조(변경출원)
제54조(조약에의한우선권주장)
제55조(특허출원등을기초로한우선권주장)
제56조(선출원의취하등)
제3장심사<개정2014.6.11>
제57조(심사관에의한심사)
제58조(전문기관의지정등)
제58조의2(전문기관지정의취소등)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청구)
제60조(출원심사의청구절차)
제61조(우선심사)
제62조(특허거절결정)
제63조(거절이유통지)
제63조의2(특허출원에대한정보제공)
제64조(출원공개)
제65조(출원공개의효과)
제66조(특허결정)
제66조의2(직권에의한보정등)
제67조(특허여부결정의방식)
제67조의2(재심사의청구)
제67조의3(특허출원의회복)
제68조(심판규정의심사에의준용)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심사또는소송절차의중지)
제78조의2
제4장특허료및특허등록등<개정2014.6.11>
제79조(특허료)
제80조(이해관계인에의한특허료의납부)
제81조(특허료의추가납부등)
제81조의2(특허료의보전)
제81조의3(특허료의추가납부또는보전에의한특허출원과특허권의회복등)
제82조(수수료)
제83조(특허료또는수수료의감면)
제84조(특허료등의반환)
제85조(특허원부)
제86조(특허증의발급)
제5장특허권<개정2014.6.11>
제87조(특허권의설정등록및등록공고)
제88조(특허권의존속기간)
제89조(허가등에따른특허권의존속기간의연장)
제90조(허가등에따른특허권의존속기간의연장등록출원)
제91조(허가등에따른특허권의존속기간의연장등록거절결정)
제92조(허가등에따른특허권의존속기간의연장등록결정등)
제92조의2(등록지연에따른특허권의존속기간의연장)
제92조의3(등록지연에따른특허권의존속기간의연장등록출원)
제92조의4(등록지연에따른특허권의존속기간의연장등록거절결정)
제92조의5(등록지연에따른특허권의존속기간의연장등록결정등)
제93조(준용규정)
제94조(특허권의효력)
제95조(허가등에따른존속기간이연장된경우의특허권의효력)
제96조(특허권의효력이미치지아니하는범위)
제97조(특허발명의보호범위)
제98조(타인의특허발명등과의관계)
제99조(특허권의이전및공유등)
제100조(전용실시권)
제101조(특허권및전용실시권의등록의효력)
제102조(통상실시권)
제103조(선사용에의한통상실시권)
제104조(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실시에의한통상실시권)
제105조(디자인권의존속기간만료후의통상실시권)
제106조(특허권의수용)
제106조의2(정부등에의한특허발명의실시)
제107조(통상실시권설정의재정)
제108조(답변서의제출)
제109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및관계부처의장의의견청취)
제110조(재정의방식등)
제111조(재정서등본의송달)
제111조의2(재정서의변경)
제112조(대가의공탁)
제113조(재정의실효)
제114조(재정의취소)
제115조(재정에대한불복이유의제한)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통상실시권의등록의효력)
제119조(특허권등의포기의제한)
제120조(포기의효과)
제121조(질권)
제122조(질권행사로인한특허권의이전에따른통상실시권)
제123조(질권의물상대위)
제124조(상속인이없는경우의특허권소멸)
제125조(특허실시보고)
제125조의2(대가및보상금액에대한집행권원)
제6장특허권자의보호<개정2014.6.11>
제126조(권리침해에대한금지청구권등)
제127조(침해로보는행위)
제128조(손해액의추정등)
제129조(생산방법의추정)
제130조(과실의추정)
제131조(특허권자등의신용회복)
제132조(서류의제출)
제7장심판<개정2014.6.11>
제132조의2(특허심판원)
제132조의3(특허거절결정등에대한심판)
제132조의4
제133조(특허의무효심판)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특허의정정)
제134조(특허권존속기간의연장등록의무효심판)
제135조(권리범위확인심판)
제136조(정정심판)
제137조(정정의무효심판)
제138조(통상실시권허락의심판)
제139조(공동심판의청구등)
제140조(심판청구방식)
제140조의2(특허거절결정에대한심판청구방식)
제141조(심판청구의각하)
제142조(보정할수없는심판청구의심결각하)
제143조(심판관)
제144조(심판관의지정)
제145조(심판장)
제146조(심판의합의체)
제147조(답변서제출등)
제148조(심판관의제척)
제149조(제척신청)
제150조(심판관의기피)
제151조(제척또는기피의소명)
제152조(제척또는기피신청에관한결정)
제153조(심판절차의중지)
제153조의2(심판관의회피)
제154조(심리등)
제155조(참가)
제156조(참가의신청및결정)
제157조(증거조사및증거보전)
제158조(심판의진행)
제159조(직권심리)
제160조(심리ㆍ심결의병합또는분리)
제161조(심판청구의취하)
제162조(심결)
제163조(일사부재리)
제164조(소송과의관계)
제165조(심판비용)
제166조(심판비용액또는대가에대한집행권원)
제167조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심사규정의특허거절결정에대한심판에의준용)
제171조(특허거절결정에대한심판의특칙)
제172조(심사의효력)
제173조
제174조
제175조
제176조(특허거절결정등의취소)
제177조
제8장재심<개정2014.6.11>
제178조(재심의청구)
제179조(제3자에의한재심청구)
제180조(재심청구의기간)
제181조(재심에의하여회복된특허권의효력제한)
제182조(재심에의하여회복한특허권에대한선사용자의통상실시권)
제183조(재심에의하여통상실시권을상실한원권리자의통상실시권)
제184조(재심에서의심판규정의준용)
제185조(「민사소송법」의준용)
제9장소송<개정2014.6.11>
제186조(심결등에대한소)
제187조(피고적격)
제188조(소제기통지및재판서정본송부)
제188조의2(기술심리관의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9조(심결또는결정의취소)
제190조(보상금또는대가에관한불복의소)
제191조(보상금또는대가에관한소송에서의피고)
제191조의2(변리사의보수와소송비용)
제10장「특허협력조약」에따른국제출원<개정2014.6.11>
제1절국제출원절차<개정2014.6.11>
제192조(국제출원을할수있는자)
제193조(국제출원)
제194조(국제출원일의인정등)
제195조(보정명령)
제196조(취하된것으로보는국제출원등)
제197조(대표자등)
제198조(수수료)
제198조의2(국제조사및국제예비심사)
제2절국제특허출원에관한특례<개정2014.6.11>
제199조(국제출원에의한특허출원)
제200조(공지등이되지아니한발명으로보는경우의특례)
제200조의2(국제특허출원의출원서등)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국어번역문)
제202조(특허출원등에의한우선권주장의특례)
제203조(서면의제출)
제204조(국제조사보고서를받은후의보정)
제205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작성전의보정)
제206조(재외자의특허관리인의특례)
제207조(출원공개시기및효과의특례)
제208조(보정의특례등)
제209조(변경출원시기의제한)
제210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제한)
제211조(국제조사보고서등에기재된문헌의제출명령)
제212조
제213조
제214조(결정에의하여특허출원으로되는국제출원)
제11장보칙<개정2014.6.11>
제215조(둘이상의청구항이있는특허또는특허권에관한특칙)
제215조의2(둘이상의청구항이있는특허출원의등록에관한특칙)
제216조(서류의열람등)
제217조(특허출원등에관한서류등의반출및감정등의금지)
제217조의2(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대행)
제218조(서류의송달)
제219조(공시송달)
제220조(재외자에대한송달)
제221조(특허공보)
제222조(서류의제출등)
제223조(특허표시)
제224조(허위표시의금지)
제224조의2(불복의제한)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
제224조의4(비밀유지명령의취소)
제224조의5(소송기록열람등의청구통지등)
제12장벌칙<개정2014.6.11>
제225조(침해죄)
제226조(비밀누설죄등)
제226조의2(전문기관등의임직원에대한공무원의제)
제227조(위증죄)
제228조(허위표시의죄)
제229조(거짓행위의죄)
제229조의2(비밀유지명령위반죄)
제230조(양벌규정)
제231조(몰수등)
제232조(과태료)
부칙  <제4207호,1990.1.13>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부칙  <제4594호,1993.12.10>
부칙(발명진흥법)  <제4757호,1994.3.24>
부칙  <제4892호,1995.1.5>
부칙  <제5080호,1995.12.29>
부칙  <제5329호,1997.4.10>
부칙  <제5576호,1998.9.23>
부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024호,1999.9.7>
부칙  <제6411호,2001.2.3>
부칙  <제6582호,2001.12.31>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부칙  <제6768호,2002.12.11>
부칙(디자인보호법) <제7289호,2004.12.31>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부칙 <제7554호,2005.5.31>
부칙(발명진흥법) <제7869호,2006.3.3>
부칙 <제7871호,2006.3.3>
부칙(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8171호,2007.1.3>
부칙 <제8197호,2007.1.3>
부칙(발명진흥법) <제8357호,2007.4.11>
부칙 <제8462호,2007.5.17>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부칙 <제9249호,2008.12.26>
부칙 <제9381호,2009.1.30>
부칙 <제9985호,2010.1.27>
부칙(전자정부법) <제10012호, 2010.2.4>
부칙 <제10716호,2011.5.24>
부칙 <제11117호,2011.12.2>
부칙 <제11654호,2013.3.22>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 2013.3.23>
부칙(디자인보호법) <제11848호, 2013.5.28>
부칙(변리사법) <제11962호, 2013.7.30>
부칙 <제12313호,2014.1.21>
부칙 <제12753호,2014.6.11>
부칙 <제13096호,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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